CP님께 드립니다.

  • #478698
    John 71.***.152.155 4472

    우선 I824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CP 수속절차에 대 하여 전혀 알곳이 없어서 고심중, 이곳에서 CP님의 그동안 수속을 하시기위하여 격으신 내용을 보게 되였습니다.
    아래 본인의 사정을 참작하시여 수속절차에 대 하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나다 시민권자로 EB3 신청자입니다. 2008년초 미국소재 가족방문차 체류중 노동허가 승인소식과 더불어 수속 다음단계인 I140,I485 의 신청을 합법체류 신분 유지의 조건으로 미국에서 신청 할수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던바, I140 승인이 거절되였습니다. 이유는 I140 신청서상 고용주의 직접 서명이 아닌 고용주 대리인의 서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I140 의 거절로 I485 엮시 거절된 상태로써, 차후 I140 재 작성하여 고용주의 확인서명을 받아 신청하여 승인(2008년10월)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I140 재 신청후, 미국에서 합법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카나다로 귀국 생활하던중에 I140 승인이 되였습니다만, 본인 수속 대행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쇠로 I140 승인 이후에 미국이 아닌 카나다 미 대사관을 통한 수속절차 연결에 대 하여 전혀 알길이 없어서 고심하던차 CP님의 사연을 보게 되였습니다.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1) I140 승인 이후, 이민국, 국무성(NVC)으로 부터 어떠한 서신이나 연락을 받은
    것이 없읍니다. 단, 컴퓨터 Portfolio에 LUD 가 2009년1월29일로 변동되였습
    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일까요 ?
    2) CP님께서는 CP로 수속을 위하여 I824 Form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바, 본인
    엮시 카나다에서 수속을 하기 위하여서는 I824 Form을 제출해야 되는것인지요
    ? 참고로 I140 재 신청시 카나다의 주소를 기재하였습니다.
    3) 위, 알려드린 본인의 사정을 참고하시여 CP로 수속에 도움이되는 그간의 고견
    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CP 24.***.209.146

      안녕하십니까…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I-140신청하실때, I-485로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cP로 하실것인지 선택하는 난이 있습니다.. 님이 I-485로 진행 하실것라 체크를 했다면,i-824를 사용하여cp전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진행 할 요랑으로 했다가 사정이 한국을 나가야 할 경우가 되어서i-824 신청하여 cp 전환을 항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지금 nvc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eb3 라면,cp전환을 하시더라도 우선일자라는 것이있어 그것이 오픈 되야 서류가 진핼 되실 것입니다..nvc웹사이트 가시면, 우선 일자 날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본인이 i-140에 어떤것을 체크 하셨는지 검토 하시고, 만약, aos 즉 i-485 진행으로 하셨다면, i-824를 이민국에 졔출하셔야지만, cp진행이 가능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OTHERWISE, 처음부터 cp진행에 체크 하셨다면, 그냥, nvc에서 연락 오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 CP 24.***.209.146

      한가지더, 나중에 NVCdㅔ서 서류 작성시, 인터뷰할 곳을 캐나다 대사관에서 한다고 주소 같은 적는 난이 있디고 합니다..그때 지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