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 #478661
    AC21 24.***.176.47 2036

    USCIS의 AC21 조항에 보면 140 승인이나고 485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이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같은 business의 같은
    job description으로 일을 하는것도 가능한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영주권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조건이 더 있는것인지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말씀처럼 AC21은 “Self employed”의 경우도 고용주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same or similar position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self employed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 입니다. 원글님의 LC상의 position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확인되겠지만, 예로 엔지니어의 경우에 본인이 창업을 하고 사장으로 매니지를 하면서 엔지니어링까지 담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LC상의 position과 same or similar하지 않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즉, 혼자만 단독으로 존재하기 힘든 포지션이 문제가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