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절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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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문제 211.***.92.121 2318

    B비자로 인턴쉽을 하러 갔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와서 다시 J-1비자를 신청하였는데요. 결국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 공항에서 조사 받을적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회사 사장과 통화하더니 그분이 제가 인턴쉽을 3개월 할꺼고 급여도 받을꺼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할때 서로 잘못이해해서 생긴 문제였다고 했는데 그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턴쉽이 3개월이고 제가 체류하는 기간도 3개월이었기 때문인데요. 입국 거절 당할적에 그 서류를 저한테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찍하게 인턴쉽을 하러 갔던거였다고 얘기해서도 안될꺼 같고, 그렇다고 마땅히 다른 핑계꺼리도 생각이 안나네요,

    그리고 제 비자에 SPM 212(a)(7)(b)(i)(II) 이렇게 써있는데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풀지 않으면 몇년간 미국에 입국할수가 없게 되는것인지요?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면서 비자를 받더라고 그 회사에서 인턴쉽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놔야 할텐데요. 비자 받는거 말고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서류를 다시 준비해갔는데도 다시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까봐도 걱정입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61.126

      안타깝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입국목적과 제시한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212(a)(7)(b)(i)(II)는 이민법규정으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을 거절한다는 규정입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인턴쉽이라는 취업행위를 위해 입국을 하면서 적법한 J-1이나 H-1B등의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관광/상용비자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입국거부를 당한 것 입니다. 문제는 인턴쉽을 하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하러왔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를 이민국이 미국내 고용주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원글님 본인이 계속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를 하거나 입국시도를 하는 것은 점점 문제를 키우는 것 입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Waiver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자문제 211.***.92.121

      제 상태가 영구 입국 거절인지 아니면 몇년후에 가능한건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그리고 와이버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요. 어떻게 확인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