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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는 어제일자로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회사측에서는 severance pay로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해고당한 모든 H1Ber들의 신분유지를 위해서 payroll에 놔두고 severance pay를 원하는 달수로 나눠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4달을 요청할경우 1/4가 그달의 급여처럼 처리되는건데요, 이경우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얼마나 빨리 다른 직장을 찾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비자 신청시 1년급여로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4-5개월 안에 새직장을 찾는다는 가정하게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H1 비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샐러리가 15% 삭감되었습니다…
>이럴경우…저는 Privilege wage 보다도 샐러리를 덜 받게 됩니다…
>듣기로는 비자 홀더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연장을 하거나…새로 받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들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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