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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ittlestream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OPT기간 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업체에 full-time으로 고용되어지고 있으나, 올 4월 초까지 비자신청을 못 할 경우, 그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의 OPT는 7월 중순이 만기입니다. 비자 신청이 오로지 4월 초 순까지만 된다라고 할 경우, 저에게는 올 2009년도 4월 이후에는 내년이란 있을 수가 없는게 되어버리는 것이죠.그래서 여쭙니다. 4월 이후지만 OPT 만기 전에 비자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는지.
그리고, OPT가 만기 되더라도 기업체에 full-time으로 고용되어지고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에서 제가 필요하다는 서포트가 있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와중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문제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또한, 비자신청 하는 것에 있어서 올 4월 초를 놓치고 또 그 이 후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제안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올 해 OPT의 새로운 법안과 비자신청의 정확한 날짜, 그리고 H-1B Visa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