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가 여러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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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잡 218.***.224.122 2193

    두번째 H-1b 부터는 쿼터 적용받지 않으니까 고용주가 협조해 주기만 하면 되는거죠?
    첫번째 H-1b 비자는 여권에 스탬프라는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일테고, 2번째 이상의 H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매번 한국(혹은 외국) 영사관에서 별개의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번째만 신분 겸 비자겸 실물 스탬프를 가지는 거고 그 이후는 정당한 신분(매고용이 허가되었다는)임을 입증하는 의미만 있는 건지요?

    참, 그리고 두번째 부터의 H-1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할 만 할까요?

    아직 지식이 일천합니다.
    검색도 계속 하고 있사오니 너무 꾸짖지 마시고,
    개념잡는데 도움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멀티 218.***.224.122

      검색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h-1/스탬핑/스탬프 이런 걸로는 찾기가 힘드네요.
      검색어 조합은 지원되나요?
      부탁드립니다.

    • truelife 173.***.120.40

      우선 H1B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H1B vis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sa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의 서류를 이용해서 visa를 새로 신청하셔야 되겠지요.

      직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신청 서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