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저와 같은 경우가 보이질 않네요.

  • #477970
    응급 76.***.122.229 2317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만 얻어가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F-1)으로 2년과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OPT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Job training을 받고 있습니다. OPT 기간 동안에 스폰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가 어떤 비자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야 변호사와 상담할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력: 국내 대학 이공계 4년 학사
    이력: 국내 기업 8년 근무 – 기술부서
    미국 학력: Paramedic program AS degree – 2년 과정 완료 및 EMT-P certificate 취득
    현재: OPT 승인후 Ambulance service 취업 근무 중.

    이전 국내 이력이 현재의 학위와 Job이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본바로는 H1-B 비자는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업 비자가 해당이 될까요? USCIS에의 자료는 설명이 다소 범위가 넓게 설명이 되어 있어 판단이 쉽지 않네요.

    한국내 4년제 학사 학위와 8년 근무 경력은 현재의 Paramedic으로서 취업 비자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지요?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 nyny 72.***.244.206

      어떤 근거로 h1-b가 안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의논해보셔야겠지만 가능한 2 순위로도 가능하겠네요.
      문제는 회사의 도움이겠지요.
      가능한 경력을 살릴수있는 직종으로 신청하고 임금도 그에 상응하여야겠지요.

    • 응급 76.***.122.229

      nyny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는 미국내의 4년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경우 또는 동등의 관련 직종의 경력(2년 경력, 1년 대학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USCIS등의 웹사이트에도 그렇구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행입니다만……..감사합니다. ^^

    • nyny 72.***.244.206

      저는 국내 대학졸업 과 5년이상의 경력으로 2순위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내학위와 경력도 인정이됩니다.

    • 제 생각에 76.***.138.46

      nyny님이 내용을 착각하신 거 같은데요, 글을 쓰신 원글님은 한국에서의 학위, 직장경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2년 과정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그 분야로 일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H-1B를 파라메딕쪽으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 지나가다 76.***.56.2

      nyny님께는 죄송하지만 영주권(이민비자)과 H-1B(비이민비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응급님의 경우 paramedic으로 H-1B를 받으시기는 힘듭니다. 님의 경우처럼 AS degree로 취직이 가능한 경우는 H-1B 대상이 아닙니다. 학사학위 이상만 가능합니다.
      님의 학부전공을 살리시던가 아니면 8년 경력과 관련된 분야의 스폰서를 찾으시면 H-1B 하실 수 있습니다.

    • nyny 72.***.244.206

      죄송합니다.
      글을 잘못이해하였네요.

    • 응급 76.***.104.205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이라는 F1-H1b 코스는 불가능할듯 하네요. 이미 paramedic으로 직업을 변경하였기에 국내 학위 연계 H1-b는 의미가 없네요. 추가적인 visa나 green card category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