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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검색해보니 Grace Period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반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지식을 위해 다시 한 번 여쭤 볼께요:
보통 비자가 만료되거나 졸업하는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신분변경 (비자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이 grace period 내에 신분변경을 마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grace period 내에 신분변경 “신청” 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약간 특이한 취업비자 (G-4)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약이 끝나면 약 30여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H-4로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할려고 하는데요, Grace Period 기간중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 해서요…) 이래도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grace period 기간내에 신청만 한다면 H-4 받을때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