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장모님 초청시 영주권은 Reply 2009-02-1216:03:33 #477704 SONOMA 24.***.50.209 2241 항상 감사드리며.. 남편만 시민권자일 경우는 처가쪽 부모님 초청시 문제는 없나요? 다 같은 부모님들인데 설마하면서도.. 혹시나 해서요.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지나가다 64.***.201.152 2009-02-1216:12:13 다같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in-law” 는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Reply 비전문가 70.***.239.176 2009-02-1220:29:10 원글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 가능합니다. Reply 궁금 69.***.89.52 2009-02-1314:39:44 만약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초청시, 부인이 직업이 없을 경우, 남편이 보증서게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