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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국현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니께서 현지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현지의 승인을 받았는다 의미는 비자 발급이
되었다는 의미 인지? 그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본인
확인만 하고 스탬핑만 찍어 준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대사관
에서 최종 비자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국현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니께서 현지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현지의 승인을 받았는다 의미는 비자 발급이
되었다는 의미 인지? 그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본인
확인만 하고 스탬핑만 찍어 준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대사관
에서 최종 비자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