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거절후 투자이민

  • #477292
    ri 76.***.119.70 2234

    e2비자를 신청했는데 1년 반후에 거절당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한국을 나갔다와야하는데 그러면 미국 올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한사람당 얼마씩 더 주면 서류상으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믿지못해 시간만 보내다 불법체류자가 됐네요..
    한국으로 나갈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당분간은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있을수 밖에 없네요..

    나중에라도 불법체류의 신분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0년전에 받은 소셜이 있는데 불법체류자가(관광비자 받은 6개월이 넘었으니) 소셜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운전을 못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합니다..

    • 비자 98.***.53.133

      불법체류가 6개월이 넘으면 영주권 심사시 거절 확률이 큽니다. 현재 신분변경이 불가하고 모든 비자는 한국에서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주마다 다르며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영주권자 아니면 신규발급이 안됩니다.
      당분간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니요. 미국에 살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해서 불체 날짜를 줄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살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님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면 불법체류기일을 늘릴수록 영주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