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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PERM Initiation 까지 진행되었는데, 2월 26일부로 layoff
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계속해서 새로운 job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만약에 2월 26일까지 일자리를 못구하게 되면, 언제까지 H-1b transfer를 할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바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사람들은 15일, 또 어떤사람들은 한달, 두달까지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수를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 또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에서 layoff 되면, 회사에서 영주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