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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140 승인후 삼순위 영주권 펜딩 상태입니다. 07년 대란 동시 접수구요.
원 스폰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EAD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전 회사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엉뚱하게 제가 채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저를 피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지 는 않을까요 ? 불안한 마음에 잠이 안오네요.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140 승인후 삼순위 영주권 펜딩 상태입니다. 07년 대란 동시 접수구요.
원 스폰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EAD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전 회사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엉뚱하게 제가 채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저를 피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지 는 않을까요 ? 불안한 마음에 잠이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