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신청시 부양자가 H4 status 아니고 F1학생비자 상태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76991
    텍산 198.***.40.220 3164

    혹시 우리 같은 케이스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green card 프로세서 중인데요. 제 아내가 H1비자로 휴스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그린카드를 신청했고 지금은 LABOR CERTIFICATE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번 달 아니면 다음달에는 받을 거라고 하네요 문제는 다음 단계에 가족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제 신분이 F-1 학생신분인데, 변호사가 F1을 H4(부양가족)로 바꿔서 신청하자고 하네요. 변호사 말로는 부양자로 F1 학생 비자로는 신청해 본적도 없어서 보장할 수 없다고 하네요. F1에서 H4로 바꾸는 기간도 4-6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도 $1200정도 든다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요. 혹 우리처럼 부양자가 F1 학생신분으로 가족들 그린카드를 신청해 보신분이 있으신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28.***.88.6

      그 변호사 참 웃기네요. 왜 원글님의 신분을 바꿔야 하는데요? F-1 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할수있는데 어째서 디펜던트의 신분을 바꿔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가 경험이 조금 없는사람 같네요. 회사 변호사인가요?

    • mono 71.***.128.174

      Yes, I did it with F-1(my wife). There was no problem.

    • 텍산 198.***.30.18

      mono님과 지나가다 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mono님 그린카드 신청시 아내분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어떤 것을 첨부하셨나요. 가령 결혼 증명서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하던데..

    • mono 71.***.128.174

      um, I don’t exactly remember, maybe “jumindeungrok-deun bon” in English. You can get officail english version of that from DongSaMuso.That must have the relationship information.

    • mono 71.***.128.174

      Or, “hojuk deung bon”. I don’t remember. Sorry. Anyway, one of them was good enough for “Marriage Certificate”

    • 텍산 198.***.34.129

      mono님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 무슨소리 204.***.131.22

      변호사 참 황당하네요.
      제가 H1b였고, 남편은 F1이었으며, 제가 주 신청자로 EB2 영주권 신청들어가서 다 잘 처리, 영주권 카드 까지 받았습니다.

      H4가 되면 공부를 못하는데, 영주권 신청하자고 학생때려치고 H4로 그것도 돈 천이백불 들이라고요….믿을 만한 변호사가 못됩니다. 실력도 경험도 꽝…

      이 싸이트에서 공부 많이 하셔서 변호사를 지금 바꿀 수 없으시다면, 변호사가 제대로 일 처리 하는지 확인, 또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h1-b 99.***.89.85

      아내분이 h1-b로 일 하시는 것이지요? eb-1 이 아니라요.
      eb-1 비자라고 해서 헷갈렸네요. eb-1은 LC가 필요가 없어서…

    • 한솔아빠 72.***.215.199

      위 글에서…
      “H4가 되면 공부를 못하는데, …”
      –>
      F2 배우자는 안되지만,
      H4/L2/E2 등의 동반가족은 full-time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H4는 working permit (EAD card)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RA/TA 또는 OPT 등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무슨소리 204.***.131.22

      앗….한솔아빠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F1으로 학교서 RA/TA로 일하면서 공부를 해서리…..
      학교서 돈 못 받으면 공부 못한다…이런 마인드가 너무 심하게 박혀 있어서 잠시 흥분했습니다. F1으로 있으시면서 학교서 일하면 등록금, 월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솔아빠님은 항상 명쾌, 상쾌한 답변, 흥분하시는 일 없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 텍산 198.***.40.85

      한솔아빠님 무슨소리님 답변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I-485 pending중에 F-1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단 I-20는 3년이상 남아있는데, 날짜가 굉장히 애매해서 변호사가 저에게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 한솔아빠 199.***.160.10

      F-1 비자라는 것이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아온 비자 스탬프이라면,
      이것은 미국 내 체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I-94에 쓰여있는 체류기간입니다.

      보통 유학생은 I-94에 기간이 D/S라고 쓰여 있는데
      이 경우에는 I-20가 유효하고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I-485 Pending 중에도 기존의 F-1 체류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단, I-485 신청 이후에는 F-1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I-20를 받거나 연장을 하지 못합니다.

      I-485 Pending 중에는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이 없어도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고 학교에도 다닐 수도 있으므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보통은 만일에 I-485가 거부되는 경우를 위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하지요.

      사실 배우자가 H1B를 유지하고 있으면
      F-1 또는 H4 체류신분 유지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 거부당하더라도
      출국해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할 수도 있으니까요…

    • 텍산 198.***.38.101

      한솔아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라면, 만일 아내의 H1과 저의 F1학생비자로 EB-2로 신청을 하고나서 I-485 PENDING 기간 중이라면 저의 F1 비자 스탬프의 유효가 지나더라도 I-20상에 있는 체류기간(2013년 까지)까지는 학생 신분 체류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제가 I-485 PENDING 기간 중 I-485가 거부를 당할까바 저의 만료된 F1 학생비자 스템프를 다시 받으러 한국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라면 다시 F-1으로 재입국 할 수 없기 때문에…만일 체류신분이 I-20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nding 중에 F1스탬프 기간유효가 지난 이유로 해서 I-485가 혹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혹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비자 스탬프는 미국 내 체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썼는데요…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입국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체류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도 체류신분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자 스탬프 만료 여부가 I-485 승인/거부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체류신분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가서 새로 받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I-485 신청 이후에는 F-1 비자 스탬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사용해서 입국할 수 없고,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 새로 신청해도 대사관에서 주지 않습니다.

    • 텍산 98.***.63.164

      한솔아빠님,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구정인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