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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 곳에서 많은 충고를 얻고 갑니다. 현재 작년 말부로 layoff된 상태에서 transfer를 진행하려합니다. (다행히도 H-1B supporting하는 회사를 구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비는 제가 지불하는 조건으로요.) 지금 현재 보름정도 지났고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Fedex로 보내는 기간을 치면 약 20일의 gap이 있는데 괜찮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Wife가 H-4인 상태인 경우 다시 Apply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변호사 말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stamp받은 비자에는 전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