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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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75.***.146.179 2889

    학생신분으로 학교안에서 허락 받고 일을 하고
    2008년 7월에 학교로부터 100달라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1)이 돈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까?
    (2)세금보고를 해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새금보고 75.***.66.218

      100불정도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세금보고 대상금액이 정해져있는데 100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궁금이2 76.***.29.237

      윗님!저도 학생신분으로 cpt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럼 최저세금보고 대상금액이 얼마인가요?

    • . 71.***.242.205

      tax withheld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기 위해서 tax 보고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tax Form를 구해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 세금보고 75.***.66.218

      통상적으로 매년 개인공제액이 달라지는데 그 개인공제액 보다 적은 수입을 얻었을 때에는 세금 보고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외부에서 받은 W2나 1099은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7년 개인공제액은 $5,350입니다.

    • 학생 141.***.229.66

      세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하는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비록 일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었더라도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직장을 잡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말이죠.
      신고 방법은 인터네셔날 오피스에 가시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 학생세금 24.***.38.113

      위에 학생님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신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학교안에서 일하시고 W-2 Form을 받으신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를 반드시 하라는 것은 잘못알고계신 것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신분으로는 학교내에서 등 일할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잘못알고 없는 수입을 만들어서 보고한다거나, 해서는 안되는 곳에서 일을하고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질문자 75.***.146.179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0불이라는 적은 액수이지만 학교 오피스에 가서
      세금 보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