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 중 이직 문제 –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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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76.***.156.158 2206

    485 펜딩 중이고 140은 이미 approval 받았습니다. AC21 자격 되는 상황에 이주후 이직을 합니다. 알아보니 AC21과 AR11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EAD도 이년 짜리 한달전에 받아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굳이 돈 들여서 변호사를 새로 돈주고 새 직장에서 선임할 필요가 있을가요? 물론 없는 것 보다 낮지만, 비용이 만만찮아서요. EB3고 PD가 4/2006이라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finger 다시 찍을 상황이나 ReF뜨는 것 정도는 제가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