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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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128.***.159.9 2241

    안녕하세요.

    학위후 다른 대학으로 postdoc을 6개월 거쳐 그 다음 다른 대학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해서 아는 인맥으로 겨우 6개월 포닥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닥하는 대학에서 h1B 비자를 신청했는데 계약기간과 같은 6개월짜리 H1B가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3년짜리 나올꺼라고 예상했었죠. 문제는 postdoc 계약 이후에 그 다음 대학발령까지 약 1개월이 비는데요, 원래는 postdoc advisor가 그 1개월을 다시 offer 주고 3년H1B라면 문제없이 1개월 work할수 있으니 그 이후에 발령받은 대학으로 가면 된다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물론 발령받는 대학쪽에서 다시 H1B transfer 신청 미리해야죠.

    문제는 어떻게 6개월 짜리가 나온건지 다른 사람들 다 받는 3년짜리가 왜 안나온건지 원인파악을 좀 해야한다는 겁니다. 어떤서류가 잘 못되었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고용계약으로도 그것보다 긴 텀의 h1b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물론 이런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에서 그 term을 명기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경험자 38.***.100.65

      저도 6개월 짜리 h1b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펀딩받는 그랜트가 끝나는 날이 6개월 후였기 때문에요. 즉, 교용계약에 명시되있는데로 h1B를 내줍니다. 뭐가 잘못 된 건 아닙니다.변호사가 서류쓸때 애매하게 써서 3년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교용계약대로 받는 거죠.
      1개월 차이나는 경우엔 굳이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아도 될지 모르니 다시 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비자 신청을 일찍일찍 하셔서 준비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