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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과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많은 고수님들과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회사도 분위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짤릴 위험이 다분히 있어서 미리 대책이라도 세우고자 고민중인데요..
우선 저는 현재 3순위로 140까지 승인이 났고, 485는 문호가 열리지 않아 접수도 안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짤리면 길게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짧게는 485접수해서 노동허가 받을때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하는거자나요..
근데 이게 참…
돈이 여유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학생으로 가기도,
방문비자로 바꾸려해도 언제 문호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말한대로 그 동안 노동허가라도 받으면야 다행이겠지만 아무도 장담할수 없고..
그래서 한국행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을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계속 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수 있는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가능하기나 한건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