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 후 미국내 체류 얼마간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 #476030
    궁금이 208.***.63.209 2247

    11월 18일에 회사에서 layoff가 되었습니다.
    HR에서 말하기를 6개월간은 이민국에 신고 안할 것이고,
    그 안에 직장을 구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나의 status에 관련한 책임을 그때까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충격적 상황에서 더 깊은 질문은 하지 못했고..
    그냥 6개월 머물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밑에 변호사님께서 일단 layoff가 되면 불법 체류이고.. 빨리 신분 병경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불법 체류이기는 하지만 너의 사정을 봐줘서 신고 안하겠다… 라는 것인지.. 아님 layoff 날짜를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를 구하는 시점과 맞추어서 이민국에 이야기 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offical document에 이미 다 저의 끝나는 시점은 11월 18일로 되어있는데..

    저의 계획은 일단 남편의 dependent로 신분 변경을 하는것인데… 2월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템프 받아오려 하는데.. 이러면 너무 늦게 하는것인지요?
    영주권 신청도 같이 들어가려고 해서…. 이런것이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 74.***.63.106

      마지막 페이첵을 확인하면 그 페이첵의 기간이 나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한 것이라고. 그 다음날부터 엄밀하게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고 신분변경도 안됩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경이고 뭐고 안된다는 얘깁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야 그걸 토대로 변경(CHANGE)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