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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터 설명 드리는 케이스는 아주 아주 드문 케이스 이면서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20% 확률로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 와이프 케이스 이고 전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상황 입니다.먼저 제 케이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스폰서를 구해서
2004년 10월 H1B 취득
2005년 3월 EB3 TSC RIR 로 LC 진행
2007년 6월 LC 승인
2007년 7월 I-140 서류 TSC file
2007년 7월 23일 I-485 서류 TSC file
여기 까진 제 케이스 입니다.와이프는 오래전에 F1 visa 로 미국에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관계로 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쯤 변호사 왈. 와이프 케이스를 살릴 수 있을것 같다. 한 번 해보자…
그래서 2007년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와이프 케이스를 시작 했습니다.
방법 및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F1 visa 의 특성이 expire date이 없다. 그리고 남편이 H1B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영사에게 미리 pre screen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ok sign 이 떨어지면 인터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서류 파일하고 오타와에서 인터뷰하고 기적처럼 H4 비자를 와이프가 취득 했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소설같은 이야기 입니다.다시 제 케이스로 돌아와서
2008년 2월 I-140 승인
2008년 11월 영주권 승인
이 순간 제 와이프는 2008년 4월 H4비자를 기반으로 I-485 file
2008년 5월 1차 finger print실패
2008년 7월 2차 finger print 후
2008년 11월 7일 EAD 카드 승인
2008년 11월 26일 rfe가 떴습니다.
내용은 과거 10년간 status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입니다.
그런데 증빙 서류로 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50/50 의 확률 중 bad case로 가서 deny 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법은 follow to join 으로 와이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 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고요…
저희가 결혼은 제가 영주권 받기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릴것 같다고 하고요..결혼한지 5년 되었는데..떨어져서 1년 정도 살아야 한다니..참 어렵네요…근데 여기서 질문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서류를 file하면,즉,
FOLLOW TO JOIN 은 과거 와이프의 STATUS를 묻지 않나요?
I-485로 서류를 넣었을 때와 FOLLOW TO JOIN 으로 했을때의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I-485 DENY 경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정말 인생의 큰 고비 입니다…..
전 미국에 와서 변호사비만 남들보다 3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변호사로…
지난 세월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지금 제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님도 뉴욕에서 많이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 입니다.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림니다…
마지막으로 궁금 사항은 FOLLOW TO JOIN 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