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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하고 지난 9월에 인터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사정상 사직을 하면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무조권 일을해야 하나요.
새 스폰서로 옮길경우는 새로 서류를 접수해야하나요.
pd-2006-6-15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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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사직을 하면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무조권 일을해야 하나요.
새 스폰서로 옮길경우는 새로 서류를 접수해야하나요.
pd-2006-6-15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