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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한국에 출장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출장 중
영주권이 나왔다는 사실(Welcome notice or Card production Ordered)을 Online 상으로 알게되었을 때 영주권 없이
H1B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3순의 pd2003,5월, rd2007,5월인데 핑커후 LUD가 1년반동안 변하지 않다
저번주 2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오면 H1B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알지만 들어올 때
485 Receipt등을 보여주면 않되나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