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layoff 이후 대처 방안

  • #475280
    그래도포기안해 68.***.167.176 2256

    H1B 상태에서 layoff 되고 2달이 되어갑니다.(전회사에서는 INS에 report 했다고 합니다.아직 letter는 오지 않았구요)
    현재 관광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1. 제현재 관광비자로 layoff된 상태의 H1으로 미국을 나가서 B1 status 로 바꾸어서 들어올수 있는지요.

    2. 그렇담,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3. B1으로 바꾸어 들어오면, 지금 현재 H1 visa는 어떻게 되는지요? 없어지는건지, 아님 다시 스폰서를 잡으면 다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마냥 잡 찾으면서 있을수 없어서요. 3개월이후 지나면 만약 스폰서 잡았다 하더라도 불가능 한건가요? 내년이 되야 경기가 조금 풀릴거 같은데요.
    대략 4-5개월 이후에도 transfer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 계속 잡을 알아보고 체류한다.
    2. 바꿀수 있다면 B1으로 바꾸고 잡을 알아본다.
    3. 정리한다.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궁그미.. 128.***.186.60

      보통 INS 보고한지 2달정도 되었으면 여기서 더 버티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보고후 바로 한국에 갔으면 모를까..지금 가서 비자를 바꾸는 것은 영사가 생각하기에 관광목적이 아닌 취업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면 이사준비가 충분했을텐데 왜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지…
      몇년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관광하러 간다는것이…영사를 납득시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업비자는 나중에 잡을 잡으시면 다시 쓸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바꾸었다가도 취업으로 바꿀수 있지만…나중에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어도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경기가 풀릴진 솔직히 장담하기 힘듭니다.
      미국이외에도 다른나라에도 같이 동시에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계속체류 24.***.39.181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계시면서 일자리 알아보면서 체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H1b porting 사용해서 h1b transfer 하면 문제가 없다고 듣었습니다.
      밑에 글중에 H1b poritng search 한번 해보세요.

    • 잘은 모르지만 208.***.40.71

      이번에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미국 입국시 3개월 이상 체류 허가를 받기 힘들꺼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 후 비자 변경을 하려면 입국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갖고 계신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해 취업 비자 등으로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Cat 24.***.63.90

      AC-21 을 이곳 계시판에서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