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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온가족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Receipt Notice를 받고 보니 제 집사람의 성이 모두 남편인 제 성으로 바껴있는겁니다. 신청서류에는 라스트네임 바꾼적 없는데 말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민국에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라는데 전화해봤자 고쳐줄지도 확신할수가 없구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Receipt Notice에서 남편성으로 바꿔져 왔으면 나중에 승인도 그 이름으로 나올까요? 아님 신청서에 있는 이름대로 나오나요? 지들맘대로 라스트 네임도 바꾸질 않나, 정말 이민국 하는일이란 알수가 없군요. 혹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