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자녀 영주권 관련.. 답답해서…

  • #474780
    하늘 96.***.57.92 2264

    아래 자녀 영주권 관련으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제 변호사가 잘못 일 처리를 한 것 같아서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PD 2005년 1월 3일, 저의 I-485는 2007년 6월에 접수를 했구요..
    물론 그전에 I-140은 승인을 받았었구요..
    당연히 아이들의 영주권을 함께 신청했어야 하나 사정상
    이번에 추가로 아이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뢰한 변호사가 일처리를 엉뚱하게 한 겉 같네요…
    저의 PD의 OPEN은 이번 11월 1일부터 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아이들 서류를 벌써 이민국으로 보내버렸어요…
    PD가 OPEN 되기 이전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들 서류가 접수 되기 이전에 제 Case가
    승인이 되어 버릴까 봐서 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화로 이민국에 알아본 봐에 의하면 제 Case는 이미
    네임첵, 백그라운드 첵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구 했거든요..

    이렇게 변호사의 실수로 아이들의 I-485를 접수하지 못하게 될지 몰라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네요…지금이라도 변호사에게 항의를 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할까요?
    서류를 다시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변호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비용은 잔뜩 청구해 놓고..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긴급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b3 nsc 98.***.14.48

      저도 멍청한 변호사 때문에 엄청 고생한 케이스(ID로 확인해보시면 다 나옴)입니다만, 일단 서류가 접수 되었다면, 접수증이 왔을것이고, 접수증으로 일단 확인해보심이 어떨지요..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보냈던 우체국 송장번호 같은것으로 그쪽에서 받았는지 확인 해보시고…아직 접수가 안됬다면, 보낸 체크로 돈이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도 안빠져 나갔거나, 확인할수없다면, 일단 서류가 돌아오는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은데요…저같은 경우에…작년 대란에 저의 식구(남편,저,딸)같이 접수했는데, 아이것은 변호사 실수로 (금액오류) 몇달있다가 리젝되서 돌아왔었고, 다시 재 접수 했는데..(그당시 피디가 오픈이었는데) 피디가 오픈이 안됬다고 다시 또 돌아와서, 세번째 결국 “follow to join” 해서 올해 5월에 결국 접수증은 받았습니다… 돈도 안드는 워크퍼밋 신청도 안해 놔서, 변호사 바꾸고, 이번 9월에 신청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변호사 한테 자꾸 자꾸 귀찮게 해야 답이 옵니다…

    • .. 71.***.237.144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들 서류가 접수 되기 이전에 제 Case가
      승인이 되어 버릴까 봐서 입니다.

      -> PD를 감안한다면 10월말까지 승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녀분 서류는 월요일 발송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되돌아온다면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창구 직원에 따라서는 보낸사람의 실수을 인정하여 홀딩후 PD가 열리면 접수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