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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조교로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데요..
다음학기에 코스티칭할 기회가 생겨서
인터네셔널오피스에 물어보니
올해부터 룰이 바뀌어 인터네셔널들은 주 20시간이하로만 일할수있다네요,
그래서,,무보수로 코스티칭을 그냥 field experience처럼 안되냐고했더니
무보수일이라도 still work에 간주된다면서
하지말라는 쪽으로 말을하더라구요..
인터네셔널오피스에서 말리는거면 안하는게 옳은거겠죠?
법률상으로는 어떤가요?학생신분으로 무보수로 일한것도 불법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