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 #474528
    멍청한질문? 65.***.40.101 2103

    안녕하세요.

    멍청한 질문이고 안해도 될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호기심에..

    예를 들어 오늘 140이 승인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C21을 만족(485 180일 이상 펜딩,동일업종)하기때문에 내일
    다른 고용주로 회사를 이직합니다..
    그러나 행운(?)스럽게도 이직을 한 당일 날 485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또는 140과 485가 동시에 승인되고(이런 케이스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날 이직을 했다던지..

    법적으로나 나중에 아무런 문제소지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펀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나리오일수 있는데..
    궁금한 마음에..

    485가 승인된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은걸로 가정하며 6개월
    카운트가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후 부터?

    그럼,

    • 호연아빠 96.***.153.123

      485가 승인이 나면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단 취업이민으로 신청할 당시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이라도 고용 하겟다는
      그래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민국에서 보면 영주권 받고 그만 두면
      이민의 의도를 의심 합니다.그래서 6개월 정도 근무 후에 그만 두는것이 좋다고 번호사가 추천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상 어쩔수 없다면 모르지만 계속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것이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 할때 도움이 되리다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