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거부된 후 이의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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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2.***.31.171 2282

    관광비자로 12월 2007년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비자변경을
    하였는데 학교가 8월에 시작하였고 비자만료는 6월에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I-20를 만들어 4월말경 신청을 하였는데
    며칠전 거부편지를 받았고 이의가 있으면 한달이 되기전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거부된 이유는 6월에 비자가 만료되었고 8월에 학교 수업이 시작되었으니 2달의 공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변호사(다른)와 상담을 하니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네요. 방법은 나갔다가 다시들어오던지, 불법으로 있다가 공부 마치면
    나가던지… 라는데,

    질문 1. 여러곳에서 듣기로 이미 체류기간 6개월이 넘었기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가능
    하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2.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 신청을 해야 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에고공 68.***.241.152

      체류기간 6개월 넘었기때문에 이미 불체자 신분입니다.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이의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이마저도 너무 늦기 전에 하셔야 할 듯…www.uhak-usa.com에 요청해보세요…변호사도 추천 받아보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 걱정 64.***.130.229

      윗님 전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거부 받으면 바로 불체자 되는 건가여? 아님 그 전 유효했던 비자기간 끝난 지 6개월 안지났으면 불체는 면하는 건가여? 디나이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는 건가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