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이 만료된후 cap-gap적용이 이런경우에는 어떤지…

  • #474480
    opt 24.***.174.178 2242

    지금 OPT기간에 있는데요. 취업스폰 해줄수 있다는 회사를 찾았는데, OPT기간이 2월에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4월에 H1B 쿼터가 시작이 되는데… 2월부터 신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않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회사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안된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년도에 바뀐 부분이 OPT를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인 경우 취업비자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OPT기간이 끝나고 비자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grace period라서 일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OPT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니는 직장이 있고, 그곳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4월1일에 H1B 신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2월과 3월에 상관없이 일할수 있는건가요? 저같이 애매한 케이스에대한 문서기록을 찾을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저보고 개인 변호사가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개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해 달라고 해서요…

    • 71.***.103.181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H1B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고 H1B 신청해서 접수된 경우… 접수는 로터리에 된 경우에 한해서만 받는 거구요, 그 경우 10월 1일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 거로 알고있어요.
      그러니 아쉽게도 원글님의 경우에는 안된다는 회사 변호사의 말이 맞을 거예요.

    • Tri 76.***.81.152

      아쉽지만 10월 1일까지 일을 하시지는 못합니다.
      OPT 끝나는 날로 취업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추첨에 되시고, 승인도 받으시면 그 시간까지 체류는 됩니다.
      USCIS에서 발표된 지침서에 원글님 케이스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 지나가다 75.***.244.163

      혹시 STEM계열 학과를 졸업하셨는지요?
      Science, Math, Engineer,??
      그러시다면 17개월 연장OPT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회사는 그에 따른 등록(17개월연장법 보시면 앎)을 해야된다고 요구하시구요.
      그러시다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졸업학과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스때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우선 STEM학과 졸업생인지 확인(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 변호사에게 자신있게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Tri 151.***.187.138

      OPT 연장의 혜택을 보려면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회사가 E-Verify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각 고용인마다 I-9 Form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의무지만, E-Verify에 등록하는것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고용인이 STEM 졸업생이고 OPT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고용주가 회사를 E-Verify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OPT연장의 혜택을 보려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E-Verify 라는게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등록 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미국 회사의 경우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으나 소규모 한인 업체의 경우 등록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