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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년 7월에 들어간 LC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140,485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호적 대신에 가족관계 중명서를
쓰더군요. 서류 준비를 위해 여러 증명서들 직접 번역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물론 이곳에서 변역 샘플은 찾아 참고하고 있지만 데아들의 경우 기본증명서에
정정란이 있네요.정정 [정정일] 0000년 0월 0일
[정정사유] 대법원 호적예규 제 670호
[정정내용] 주민등록난에 ‘000000-0000000’를 직권기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어떡게 번역해야 하는지?
혹시 경험해보신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 주세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