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 #474423
    도와주세요 69.***.209.126 4397

    안녕하세요
    전 지금 eb-2 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140 이 일주일 전에 승인났고 485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서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글을 올리니
    조언부탁드립니다
    140.485 는 작년 12월에 동시 접수했구요
    와이프와 같이 진행중입니다
    제 와이프는 지금 opt 가 살아있구요..
    저와 와이프 ead 카드 유효기간은 내년 2월초입니다
    저는 h-1b도 가지고 있구요
    만약에 이도 저도 안되면 와이프가 학생비자를 다시 유지하면 제가 f2비자로 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학생비자였다가 케이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제 학생비자는 끝났구요..만약에 제가 h-1 에서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안되면 한국에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그상황이 되기전에 어떻게든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퇴사 나 스폰서 를 그만한다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어떻게 하나요?
    만약 퇴사통보가 된날 부터 얼마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485 신청후 180일 이후는 동종 업종으로 이직 하면 485는 계속 진행할수 있다는거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힘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duke 71.***.239.26

      회사는 H1을 해고 했을때,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1의 고용주 변경은, 해고후 재취업까지의 허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경험담들이 한달정도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더 길었던 분들도 있고요.

      새로 회사를 구할때, H1으로 옮기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회사가 지원해 주기를 꺼린다면, EAD로 취업하셔도 됩니다.

      140승인이후 동종업체로의 이직에 관한 사항은 ‘AC-21’ 이라는 키워드로, 이 게시판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글이 있습니다.

      – 485 계속 진행 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 도와주세요 69.***.209.126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