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 전환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상 가능할까요?

  • #474211
    히말 61.***.230.115 2437

    안녕하세요.

    J1을 받아서 올 12월경 미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18개월 trainee로)
    그런데 H1B 비자신청(내지는 심사)가 4월 1일에 시작해서 늦어도 4월 2일 마감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4개월 이내에 (실제로는 3.5개월 정도?) 2년 조항을 waiver 받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만, 맞는 건가요?

    더구나 누군가는 H1B 비자 준비하는 데에만 4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J1에서 H1B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월에는 H1B 신청자격심사이고 10월이 실제신청이니, 내년 10월까지 waiver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심과 답변, 감사합니다. ^^

    • opusdei 128.***.131.31

      음, 이래서 검색을 생활화하자는 말이 있나 봅니다. 학교나 병원으로 가시는 연수 과정을 위한 J1은 waiver 이후 언제든 H1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4일이면 준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히말 61.***.230.115

      음,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았나 보네요.
      waiver에만도 4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최소 6에서 최대 8개월 걸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12월에 나가게 되면 H1B 신청이 접수되는 4월 1일까지는 waiver 받는 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4월 1일까지가 10월 1일까지 해도 되는 것이라면, 즉 4월 1일에 “waiver 신청중”인 상태에서 H1B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충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즉, 12월 입국할 경우 waiver를 위해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4개월이냐, 10개월이냐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businesss analysis 연수자격으로 J1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opusdei 128.***.131.31

      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좀더 부연하겠습니다. 일단 J1 visa 로 연수를 오신다는 것은 Academic institute 이나 Non-profit org 로 cap-exempt 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1 waiver 후 H1 으로 cos 하는 경우 역시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한 cap-exempt 라고 생각합니다. H1 visa 를 4월 1일 신청하는 것은 연수 과정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job 을 찾았을 때 해당하는 것이므로 company 에서 sponsor를 서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