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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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06.141 3531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받을 당시 변호사님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할 경우
    배우자 초청하는데 5~6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미국에서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다 방법이 있으니 괜한 걱정말고
    한국와서 선보라고 하시는군요. 주변에 알아보니 “다들” 관광비자로
    미국 들어가서 1,2년 안에 영주권 받더랍니다.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부모님께서는
    이곳 이민 변호사 이야기를 확률 0.1% 정도의 최악의 경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선이야 보면 되지만, 전 사실 이런 status 문제에 신경쓰는 거 자체가
    싫습니다. 혹여 부모님께서 급한 마음에 이상한 이민 브로커에게
    속지나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드문 경우라도 정말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한국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하면서 1,2년 내에 영주권을 받는 것을 보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불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격 조건에 따라
    정말 빨라질 수도 있는건지…

    비슷한 경우에 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bob 69.***.212.147

      부모님이…잘못알고 있습니다.
      1-2년걸린다는것은..미국시민권자와 결혼시…미국에서영주권신청시…1-2년정도 걸립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시는…우선순위라는것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기까지…대략…7-8년걸립니다.
      미국에 계신다면…그때가지…학생신분이나..다른신분으로 유지해야죠…

      영주권자와..시민권자와는..천지차이입니다..

      결혼으로 미국영주권을..바라신다면…미국시민권자를..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71.***.18.112

      질문이 참 난해하네요. 제 독해로는 본인은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본인이 아시는 바로는 본인이 영주권자이니 한국에서 배우자를 구하시면 결혼을 해도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확인차 질문하시는 것 같아보이네요. 만일 그렇다면 본인이 결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신분문제를 걱정하면서까지 결혼을 하셔야 하는 것 인가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만일 그런 경우시라면…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결혼을 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적어도 8년은 기다리셔야 하는 건 확실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부모님 말씀대로 1-2년이면 됩니다.

    • 원글 24.***.206.141

      네… 윗글 분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한글도 어렵네요…^^)
      저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아도 문제없으니 한국 와서 선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배우자 체류문제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아
      확인 차원에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정말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건지…)

    • 심하게는 76.***.171.162

      영주권자 배우자는 불체자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불체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신분상 아무 보장을 못 받습니다. 물론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을 할 수야 있지만 순위가 저~~~ 밑이기 때문에 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배우자는 알아서 신분 유지 해야죠. (변호사 및 윗분이 설명 잘 해 주셨으니 더 첨언은 안합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1,2년 만에 영주권 받는 건 시민권자 배우자입니다.

    • 5년…? 76.***.253.10

      5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7~8년 걸린다니…그럴바에는 시민권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게 낫겠네요.그럼,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고나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또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얼마전에 그러시든데, 미국에서 H1-b등으로 오래 산 사람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이라는 시민권자 조건을 안해도 되서 5년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그러든데…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원글님 상황이랑 저도 비슷해서 여기 답글올리시는 분들이 제 질문도 함께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살짝~ 여기다 질문 올립니다.

    • j 128.***.30.197

      위 “5년”님말대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5년 기다리지 않아도 시민권 준다면 전 시민권 두 개는 받았을 것 같네요. 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받습니다. 그 5년 중에서 36개월은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요.

      아마 그 아는 분은 캐나다 시민권 얘기하고 계신 것 같네요. 캐나다는 영주권 받기 이전의 합법체류기간 중 절반을 시민권 신청 가능 체류기간에 포함시켜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