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갱신 펜딩, current EAD 만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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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한마음 208.***.71.226 2347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EAD의 늦은 갱신으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가뜩이나 늦게 나오는 요즘 갱신을 서두르지 못하고 만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주말이면 만료입니다…
    expedite 서비스도 기다린지 적어도 60일은 되어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조차도 자격요건이 안되는것 같고 되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 경우는 다음주부터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회사 변호사는 만료되고 새로운 EAD가 승인날때까지 유급으로 일해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신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 eunice 64.***.63.194

      EAD 카드 없이 일하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H-1B를 가지고 계시고 취업이민 신청중이신 분은 다를 수도…)

      저 아는 동생이 종교이민 신청중에 EAD갱신까지 잠깐 뜬 사이에 계속 일하면서 텍스보고를 했어요.
      변호사가 정직하게 하는게 좋다고 그러라고 해서…
      근데 몇달전에 영주권 리젝 당했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날짜도 지난 다음에 알게 됐구요.
      리젝 사유가 일 할 수 없는 기간에 일했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 절대 책임 안 지더라구요.물론 책임 질 수도 없겠지만요..ㅠ.ㅠ

      일을 쉴 수 없는 형편인데 회사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일단 일 하시면서 EAD카드 나온담에
      나중에 보너스 형식으로 받는 다거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나오시면 좋겠네요…!!

    • 원글 208.***.71.226

      eunice님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네, EAD카드 외에는 없습니다. L1비자 만료된 이후 EAD로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랑 다시 얘기해 봐야겠네요.
      나중에 문제터지면 손해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니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june 134.***.255.18

      제 경우는 갱신해서 승인 편지까지 받았는데 정작 중간에 카드가 사라 졌어요. 그래서 340불 또 내고 재발급 신청 한상태인데요. 회사에서 승인 편지를 인정하고 카드 나오는데로 회사에 낸다면 윗글 경우처럼 나중에 문제 될일을 없을까요?

    • eunice 64.***.63.194

      제가 갱신한 카드를 받아보니 expire date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신청한 날인지 발급한 날부터 날짜가 시작 되더군요. 그러니까 벌써 갱신해야할 날짜가 지나셨다면 재발급 신청한 카드에 시작 날짜가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할꺼 같습니다. 먼저 승인된 카드날짜부터 명시 돼 있는지 아니면 재발급된 날짜부터 시작되는지요…
      며칠 차이로 나중에 혹시 불이익 받으면 억울하자나요. 이민국에 직접 질문을 해 봐도 좋을 듯 하구요..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런건은 변호사 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잘못 되더라도 책임 안 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