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al Notice (NIW)

  • #473774
    I-140 70.***.225.27 5152

    오늘 CRIS에서  I-140 (NIW) Denial Notice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 스럽네요.  접수는 지난 7월대란때 했었구요.  485와 765를 동시에 신청한 뒤 EAD 를 사용해서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의 RFE 없이 받게된 Denial Notice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답답하네요.  당장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Motion to Reopen 이라는것을 통해서 어필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기는 한데 케이스가 많지 않은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b3 nsc 98.***.14.48

      저는 rfe 온다음에 변호사가 잘 못해서 디나이 됬었습니다..변호사 바꾸고 30일 이내에 모션해서 이번에 승인 받았습니다.
      일단 디나이 되면, 디나이가 왜 되었는지 레터가 옵니다.(회사 & 변호사 사무실)
      그것을 받고 확인한다음에 모션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 과객 76.***.176.222

      NIW는 2순위로 LC없이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 niw 32.***.57.97

      140이 거절되었으므로 485도 같이 거절될 것이며 현재 ead도 무효가 되므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h1b가 있다면 그것을 쓰셨으면 될 텐데, ead를 사용했으므로 aos 상태이고 485가 거절되므로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불법체류상태에서 motion to reopen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h1b로 다시 들어오셔야 할 듯 보입니다.

    • I-140 70.***.225.27

      아직 레터를 받지 못해서, 디나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변호사님과 통화해보았는데요, 보통 RFE없이 디나이된 경우는 motion to reopen에서 이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네요… 경험있으신 분들은 없나요??

    • niw 32.***.57.97

      지금 motion to reopen보다 님의 체류신분을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 485 209.***.230.41

      제가 얼마전 님과 동일한 상황이었기 떄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단 저는 NSC였고요, RFE를 받았다가 결국 deny 되었읍니다. 같은날자로 485 deny됐고요.. 저도 다른 비자 없이 EAD로 일하고 있었기떄문에 회사에서 바로 그날부터 나오면 않된다고 일단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80일까지는 overstay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깐 빨리 준비해서 O-1 비자를 접수하여 (premium) 약 45일후 비자승인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일단 불체기 떄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않되고 한국에 가서 우여곡절끝에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왔읍니다. MTR은 일단 미국에 체류신분이 따로 있는 경우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접수한다고 해고 합법체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MTR이 보통 일년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기다리다 다시 MTR이 deny되면 일년이상의 불체로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팀하고 긴밀히 상의하세요.. 485 deny mail을 받는 즉시 불체는 시작입니다. 회사에서 일할수도 없고요.. 만약 계속 일을 하시면 불법체류 + 불법노동 이기떄문에 상황이 훨씬 어려워 집니다.

    • Self크리스이모 24.***.70.73

      어느 서비스 센터였는지요? 제가 트래킷에서 본 봐로는 RFE없이 바로 디나이 된 경우… 140을 efile하고, 보충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안보내고 485랑 같이 485 주소로 보냈다가 140 보충 서류 한개도 못받았다고 다이렉트로 디나이되었더군요. 인도 사람이었고 NIW였어요. 변호사 갈라치우고, 리오픈해서 보충서류 다시 다 보내고해서.. 한두달만에 승인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도 부인이랑 남편이랑 다 EAD로 일하고 있었는데.. 별 문제 없었던걸로 봐서 거절레터 분석하셔서 리오픔 하면 괜찮을듯 하네요. 이 사람은 텍사스 센터였습니다.

    • I-140 130.***.25.107

      역시 텍사스로 보냈구요. 140 이파일 먼저하고 변호사구좌로 fee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리싯 넘버를 아는것도 아니었고. 변호사와 이야기했는데, 흔치 않은 경우고, 485denial notice 가 안온걸봐서는 아직 럭키한거라고 합니다.

    • Self크리스이모 24.***.70.73

      140 거절되면 485도 자동으로 거절되니 럭키한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에 변호사가 140 보충 서류들을 485 주소로 한꺼번에 보낸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40 보충 서류를 못받아서 다이렉트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요. 변호사 추궁해보시고.. efile하면 140 보충 서류를 보내는 주소가 따로 나옵니다. 그쪽으로 보냈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리오픈하시구요.. 트래킷에 글 올려서 조언 들어보세요. guru들이 많습니다.

    • I-140 130.***.25.107

      바로 리오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H1B(학교)도 같이 해서 겸사겸사 한국도 가야할판이네요.

    • 죄송하지만 69.***.179.8

      경황이 없으실 줄 알지만..대충 수습이 되신 후에라도 I-140의 거절 사유를 공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niw로 접수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남의 일 같지 않고 심히 걱정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140의 내용, 즉 national interest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형식적인 실수(앞의 님들께서 추측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서류를 다른 오피스로 잘못보낸 경우 등등)로 이런 일이 발생하신 거라면, 마음 고생은 좀 하셨어도 결국에는 잘 해결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못드리고, 사유 공유해달라는 부탁드려서 죄송하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