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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담담한 심정에 글 을려봅니다.
전 현재 한국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시절 딸애가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딸애는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고교 2학년에 재학중). 만 21세에 직계가족 초청으로 엄마와 남동생( 현재 초 3)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데 현 이민법으로는 남동생(형제,자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엄마가 영주권 획득후 시민권을 취득 할 시기가 되면 이미 남동생은 21세이상 성인이 되어 버려서 미국에 갈 이유거 없어집니다.현실적으로 동생을 남동생을 데려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