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일때 학비를 RESIDENT로 적용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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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64.***.237.162 6675

    저는 지금 시카고에 살고있는데, 남편은 이곳에서 H1B로 일하고있고

    이번에 ADMISSION을 받아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시작하려하는데 그래서

    F1으로 비자를 바꾸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H상태에서 공부를 할경우, 학비를 제일 비싼 INTERMATIONAL로 가 아닌

    영주권있는 사람과 같이 RESIDENT로 적용받을수있다는데 일리노이에

    계신분중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게 COMMUNITY COLLEGE에서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저와같이

    주립대에 석사과정으로 지원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