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국적이탈

땡 이탈불가. 24.***.130.252

이탈불가잎니다.
실제 사례,
위와 동일한 사례들.
다 동일한 조건이고,
만4세.만5세등 미국 온 경우들인데
전부 ,불가,거절.

또 특이한 케이스들로
그 중 어떤케이스들은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인데도
즉 유학비자,츼업비자로 미국 왔지만,
비자, 체류차격 이슈로 출산후 몇달내
한국귀국인 경우이지만,
법무부에서
원정출산이라고 판단해 모두 거절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