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OS 중지에 대한 생각

U 174.***.44.194

시민권자 직계 가족같은 경우 ESTA입국 후 90일 경과해 영주권 신청이 아예 안되는게 아니라 왜 미국내에서 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 이유(수술이나 지병의 치료), 양육의 이유(자식이 이혼 후 홀로 손자/손녀를 키워야 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던지 등등) 논리적인 설명만 가능하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즉, 심사관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심사관 재량에 달린 문제이니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단, 이렇게 485를 힘들게 만들면 이민변호사들의 수임료 수입도 크게 줄어드니 소송걸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