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할 필요도 없고, 현재 직장이 영주권 sponsor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공사들이 미국의 sponsor들과 협약을 하고 인력을 수출하고 있지요. 물론 닭공장이나 3D업종이라 불리는 곳이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각국 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해야하는 것이구요.
가족이민에 있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딱히 검증할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만을 가지고 이민비자를 부여하는데, 검증이라고 할것도 없지요.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혈연이 아니고 따라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증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