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주권은 미국밖에서 신청해야?

틀린 표현입니다, F(학생)비자 와 학생신분 은 전혀 다른것. 24.***.130.252

위의 미국내에서 F1으로 변경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100%틀린표현입니다.

다른 예를들면,
” 관광(B) 비자 받아서 온후
F(학생)비자를 받았다 ” 라는 말은
법과 절차를 모르는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 (대사관을 관할하는 국무부 산하의 해외 대사관에서 )
관광(B)비자를 받은후,
미국 입국시에
(국토안보부 관할아래의 입국심사관에게 )
관광 신분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락받아서
관광신분으로 미국내 체류중,
학생신분으로 변경했다 ”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분이라는것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 신분은 없어집니다.

또한 신분 변경 시도 한것만으로도,
일단 거짓말 했다는 증거이고,
당초 비자신청과 받을때약속& 입국시 제시한 비자와
다르게 신분변경시도한것은,
바로 거짓말한 즉 말바꾸기인것으로.
그 위증을 할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각각 해당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입국시 제시한 비자종류와
그로인해 받은 체류신분을 변경 했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다르다는 문제인겁니다.

일단 정식 절차는
듀얼의도이건 무엇이던 그건 중요치않고,
규정상 영주권은 미국외 수속이 정해진 룰입니다.
다만, 예외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오던걸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향후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소송등을 차단하기위해
법 변경도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