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생)비자도 비이민비자 이므로,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공부만 목적이고 공부 끝나면,
다시 자국으로 복귀할 의도를 확인한후
학생비자를 발급함.
따라서 학생비자(F)를 가지고
미국입국후 공항에서 학생신분을 받은후,
( 정식 절차대로
졸업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H취업 비자를 한국내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가 아닌,
즉 취업비자로 미국 입국해
취업신분(신분은 비자아님) 받은 경우가아닌 )
그냥 졸업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한 경우는
위의 dual 의도에 해당 안된다는게
정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