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군복무하면서 받은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도 미국에서 세금 보고 대상인가요?

PNA LP 64.***.142.138

먼저 세금을 내야하는 가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수익과 정부에서 받은 매칭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미국 세금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며 지원금 소득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분류하든 일반 기타 소득(Other Income)으로 분류하든, 현재 수령하신 금액 규모로는 Standard Deduction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추가로 발생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라 본다면 미국내 사회보장세 문제가 따라오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FBAR (계좌 합계 $10,000 초과): 현재 잔액이 약 3,10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FATCA (8938 Form): 주신 금액만으로 보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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