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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2024년 8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고 이제 5월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군대에서는 입대를 하면 의무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군적금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군적금을 18개월동안 꾸준히 납부해 왔고 그 결과 만기일에 적금에 넣은 돈 9,300,000원(국민은행 5,000,000원 + 하나은행 4,300,000원), 이자 합계 373057원(국민은행 214,600원 + 하나은행 158,457원) 해서 총 9673057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칭지원금이라서 해서 정부가 만기 원금의 100%를 따로 지급해 주는 돈(총 9,300,000원)도 받았습니다. 합치면 총 18,973,057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비과세 대상이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세법상 전세계 소득 신고 대상이므로 한국의 비과세가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납입한 원금은 다시 소득이 되지 않겠지만 혹시 이자와 정부 매칭 지원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제가 한국 금융 계좌의 잔액이 대략 3천 1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것도 FBAR/Form 8938 작성 대상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해당 부분에 정통하신 전문가 분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