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접수때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 증명서 번역 공증까지 필요한가요? EditDeleteReply 2026-04-0101:46:28 #3962124 485 filling 76.***.57.92 44 다시한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한국내 음주운전 기록(벌금형)이 있습니다. 당시 H1B 신청 시 약식명령서와 벌과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며 투명히 공개했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EB3 I-485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번역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공증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번역후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Love3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