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Tax Credit 을

  • #3960803
    RSU/ESPP팔자 24.***.150.210 734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했고 매매하면서 취등록세를 냈는데요.

    작년에 한국의 은행에 적금으로 200만원을 벌었어요. 200만원을 이자 형식으로 보고하려고 하려다가 문뜩 생각이 나서요. 200만원 이자 보고할때 아파트 구입시 냈던 취등록세(대충 2,500만원)를 Foreign Tax Credit로 감면받을수있을까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00 74.***.197.174

      우선 미국에서 한국집 판거에 대한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낸 양도 소득세를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크레딧 받을수 있습니다.

      • RSU/ESPP팔자 24.***.150.210

        답변감사합니다.

        한국집은 판건 아니고 구매를 한겁입니다. 구매를 하면서 취등록세를 냈는데 이게 은행의 적금이자에 적용될수있는지를 묻는겁니다.

        • pp 131.***.1.135

          취득세는 소득에 의한 세금이 아니므로 FTC 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 RSU/ESPP팔자 24.***.150.210

            pp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득에 의한 세금이 FTC에 적용될거같네요!
            이자 200만원 받으면서 15.4% 세금(38만원 정도) 냈는데 이거를 적용해야겠네요!

    • JSTA 73.***.220.176

      1. 부동산을 사며 낸 취득세는 foreign tax credit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의 basis 에 더해져서 추후 집을 팔때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줄여 줍니다.
      2. 말씀하신 200만원을 벌었다는게 최종 텍스를 제하고 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자소득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내셨던 세금까지 합쳐서 238만원을 보고한 뒤에 foreign tax credit 으로 38만원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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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RSU/ESPP팔자 24.***.150.210

        JSTA님 감사드립니다! 네 238만원으로 보고 할께요!

        취득세가 나중에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줄일수있도록 도와주는군여. 나중에 매매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