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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캘리포니아 여행갔다가 스탑싸인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저는 섰다고 섰는데, 안섰다고 법칙금 티켓을 끊었습니다… 렌터가로 운전하던터라…범칙금이 나중에 청구될거라고 해서 일단 귀국했고, 그 후에 청구금액이 나와서 나온대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traffic school 을 안갔었냐..하는 친구의 말에… 이런거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입국할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애기를 갑자기들어서요..혹시 저같은 경우, 범칙금만 내고 말았는데, 이걸로 끝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확인해야 되는게 있는건가요?.. 여행객이라 어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