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holding fee

  • #392970
    정성룡 128.***.58.9 3024

     

    7월 15일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holding fee로 $100을 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못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 15일날이 되기 몇일전에 아파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사를 못가게 되었다고 말할 예정인데요.
    이경우, holding fee $100을 날리는 것 이외에 다른 페널티가 있나요? holidng fee만 낸 상태이고,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15일날 할 예정이었는데요.

    • 바용 98.***.150.98

      아마 홀딩피도 다시 리턴해 줄겁니다..

    • 24.***.19.50

      계약을 할 경우는 첫 달 렌트나 deposit에서 holding fee만큼을 제하겠지만 계약을 하지 않으면 holding fee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외 다른 손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