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뉴저지 중부에 있는 Rutgers 주변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저는 지난 2월 15일날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을 정리하고 뉴저지에 왔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연구실의 교수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요. 아파트를 1년을 계약하고, 보증금으로 한달반치를 냈습니다.처음에 그 아파트로 들어갈 때는 저와 저의 처 그리고 19개월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처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10월 경에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0월 경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오실 예정이어서, 좀 더 큰 아파트를 알아보고 7월 14일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집 주인에게 7월 14일날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했더니,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2013년 3월 31일까지 제가 아파트세를 내야 한다는 군요. 이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약기간 중에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1년치 방세를 모두 내야한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